일반기업도 코로나 출입명부 14-OOOO 전화번호 이용 가능

박수형 기자 2021.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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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 이용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를 비롯해 일반 기업과 기관도 코로나19 출입명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14○○○○)는 사용 가능 번호가 9천개로 한정돼 지자체에만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일반 기업과 기관에 활용요건을 낮춘 것이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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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 이용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를 비롯해 일반 기업과 기관도 코로나19 출입명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14○○○○)는 사용 가능 번호가 9천개로 한정돼 지자체에만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일반 기업과 기관에 활용요건을 낮춘 것이다.

이를 통해 14대표번호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이들의 코로나19 출입 등록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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