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100% 감면 가능..'과도하다' 지적 반영

박기호 기자 2021.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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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하면 내야 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면 상한이 삭제된다.

금융권에서 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집행할 때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경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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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리스·할부금융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 제외
금융위원회,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하면 내야 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면 상한이 삭제된다. 법적으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 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집행할 때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경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에선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태료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설령,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한도를 정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금소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시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을 삭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과징금 등에 대한 감경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 금융회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만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보인다. 금융사 관계자는 "결국 제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냐"며 "감면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선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 중 그간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중고차 업체나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 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기로 했던 대출모집인에는 경력자에 한해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 가입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가입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일부 가능한 점과 모집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설명의무 조항도 일부 손질했다. 설명서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가 제공되면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선 투자설명서 작성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위법계약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선 다양한 사실관계를 일반화해 규정하기 어렵기에 필요 시에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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