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과태료 부담 낮아진다..감경한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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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동안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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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동안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해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은 최대 2분의1까지만 가능했다. 예컨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여도 1750만원을 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 불편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대출 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금소법이 오는 3월 시행되면 금융상품에 따라 7~15일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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