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정상균 2021.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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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감가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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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 1만1500원, 연간 최대 13만8000원 지원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된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감가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달라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구매처를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률이 86.7%로 시행 첫해인 2019년(76.3%)보다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형마트(홈플러스), 편의점(GS25), 모바일 앱(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 유형을 다양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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