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기업·기관에 개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외에 일반 기업·기관들에게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외에 일반 기업·기관들에게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예시: 14-1234, 14-1313, 14-0022)로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이다.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보다 자릿수가 짧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한 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나오자 14대표번호 신청 주체와 사용 장소를 확대했다.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은 없으나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패대기 당해…8㎏ 빠졌다" - 머니투데이
- "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그알' 안산 Y교회 실태 조명 - 머니투데이
- "사는거 보고 싶다" 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추행한 한의사 - 머니투데이
- "혹시 너 도움이 필요하니?"…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의 재치 - 머니투데이
- 3000억여원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 "쓰레기장 파게 해달라" - 머니투데이
-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 머니투데이
- 한국인 최초 PGA 정복한 '탱크'…소작농 아들서 골프 챔피언 됐다[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SNS에 눈부신 웨딩드레스 자태 뽐내 - 머니투데이
- "살찔라" 참을 필요 없다?…열량 낮춘 '라이트' 맥주 줄줄이 출격 대기 - 머니투데이
- 장애인 딸 넘어질라 무릎 꿇은 엄마…5년 뒤에도 똑같이 딸 지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