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기업·기관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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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외에 일반 기업·기관들에게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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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외에 일반 기업·기관들에게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예시: 14-1234, 14-1313, 14-0022)로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이다.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보다 자릿수가 짧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한 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나오자 14대표번호 신청 주체와 사용 장소를 확대했다.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은 없으나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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