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대체 '14대표번호' 8500개 일반 기업에 푼다

조소영 기자 2021.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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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대체하는 '14대표번호'의 활용 범위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 기업·기관들로 확대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로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의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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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에서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17/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대체하는 '14대표번호'의 활용 범위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 기업·기관들로 확대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로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의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14대표번호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로,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인데다, 기존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와 달리 자릿수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14대표번호를 전화기반 출입명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즉 QR코드 대신 14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승인을 받으면 출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기존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에서도 번호 수요 요청이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14대표번호의 신청주체와 사용장소 등 활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8일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처나 가입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되고 이는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원한다면 기업·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총 9000개 번호 중 500여개가 사용돼 번호는 약 8500개가 남아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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