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임금체불액은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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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19로 고용침체가 온 상황에서 임금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정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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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없어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청산액도 1조 2,549억 원으로 3.8% 감소했다.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때는 임금체불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로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메우는 정책을 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19로 고용침체가 온 상황에서 임금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정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823곳이다. 업종별로 분석하면 숙박·음식점업(17.6%), 도·소매업(16.9%) 등 코로나 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이 15.1%를 차지해 여전히 고용 불안이 전체 업종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한편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건설업 등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 관련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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