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임금체불액은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 때문"

세종=변재현 기자 입력 2021.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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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19로 고용침체가 온 상황에서 임금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정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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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 전년 대비 -8.1%
임금 체불 없어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이지만 역으로 보면 민간 고용이 공공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청산액도 1조 2,549억 원으로 3.8% 감소했다.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때는 임금체불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로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메우는 정책을 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19로 고용침체가 온 상황에서 임금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정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823곳이다. 업종별로 분석하면 숙박·음식점업(17.6%), 도·소매업(16.9%) 등 코로나 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이 15.1%를 차지해 여전히 고용 불안이 전체 업종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한편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건설업 등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 관련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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