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연수구 관할" 대법 최종 판단

박아론 기자 2021. 1.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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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 관할로 최종 인정됐다.

남동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가 연수구로 결정된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연수구와 대립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 관할도 연수구로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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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매립현황도.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 관할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천송도11-1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동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가 연수구로 결정된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연수구와 대립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10공구 매립지 일부구간이 연수구 관할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후 구는 국토균형발전과 세구격차를 근거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 관할도 연수구로 최종 판단했다.

연수구는 대법원으로부터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사유였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 관할 지자체 확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10공구 귀속 결정에 이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은 그간 자발적인 서명운동 등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주신 주민 덕분"이라면서 "향후 하나 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고 연수구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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