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무당국 상대 174억 부과처분 항소심도 승소

박아론 기자 2021. 1.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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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174억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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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 아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174억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2019년 조직위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세무서 측은 지난 2015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 17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대회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법률사무소 율휘 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조사의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위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말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시민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공한 대회"라면서 "앞으로도 시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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