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제재심 28일..금융당국 사모펀드 은행권 제재 돌입

김도엽 기자 2021. 1.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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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주자는 라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28일 연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어치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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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주자는 라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28일 연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612억원어치,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어치도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투자자와 사적 화해 계약을 통해 최초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바 있다. 투자자는 기업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적 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남은 금액에 대해선 추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쳐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최종 배상액은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자자 측은 지난 14일 기업은행과 임원들과 추가 사적 화해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5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며 투자자 측이 요구한 '사적 화해 실무협의단' 구성 제안을 거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파악하기로는 사기 관련된 것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에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이 지난해 12월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늦어졌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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