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우범소년' 폐지 소년법 개정안 발의

배민영 2021. 1.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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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신을 구금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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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범죄 우려만으로 청소년 처벌 길 열어
"아이들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는 규정 폐지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청소년이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신을 구금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17일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서 규정한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10세 이상 청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우범성만으로 심사원에 위탁된 청소년은 전체 267명 중 50명(18.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실제 죄를 범한 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범소년 제도가 ‘통고제도’ 대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등이 청소년 처벌을 위해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처우”라며 “처벌받으면 아동들의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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