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60대 편의점 직원.."편의점으로 눈 밀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66살 경비원 A씨가 인근 편의점 직원 63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B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편의점 쪽을 향해 쌓인 눈을 밀어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A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에 불만을 품은 편의점 직원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66살 경비원 A씨가 인근 편의점 직원 63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B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편의점 쪽을 향해 쌓인 눈을 밀어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A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살 꼬마가 학교서 받아온 '쪽지'…'눈물 버튼' 눌린 어른들
- 졸업장에 잘못 기입된 줄 알았던 이름…알고 보니
- 훈련장에 '웃음꽃'…손흥민, 셰필드전 정조준
- '그것이 알고싶다' 오 목사의 안산Y교회, '노동 착취→성 착취'…“범죄 조직이라는 표현도 약해
- “정지된 수표인데요?”…기지로 돈세탁 막아
- 일본 괴짜 부자 “현금 1억 6천 쏩니다”
- '입 헹굼 생략' 음주 측정…결국 무혐의 처분
-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20대 엄마 검거
- 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 '5인 금지 · 9시 제한' 연장…헬스장 · 노래방 문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