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자랑한 '100돈 금팔찌' 빼앗은 동네 선배들, 징역형 집유

이동우 기자 2021. 1. 17.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랑한 금 100돈짜리 팔찌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군(당시 15세)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 후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D군이 SNS에 자랑삼아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중학생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랑한 금 100돈짜리 팔찌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군(당시 15세)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 후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D군이 SNS에 자랑삼아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D군을 SNS로 불러낸 이들은 승용차에 태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친동생이 엄마카드로 깡하면서 사이버도박하다가 2000만원 잃었다"며 금팔찌를 빼앗았다.

빼앗은 금팔찌는 금은방에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경찰에게 패대기""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안산 Y교회 실태'이병헌♥' 이민정, 란제리 모델 화보…등 파인 드레스 '깜짝'"혹시 도움 필요하니?"…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의 재치3000억여원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의 호소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