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페이백도 추가

김지헌 2021. 1.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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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발행 중인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고 페이백(상품을 살 때 지불액 일부를 돌려받는 것) 혜택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소에서만 선결제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선결제상품권 유효기간은 오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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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발행 중인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고 페이백(상품을 살 때 지불액 일부를 돌려받는 것) 혜택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용처는 원래 선결제 캠페인 참여업체만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제로페이에 가맹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약 11만개 업체로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상이다. 학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소에서만 선결제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학원에서 결제하면 페이백 대상이 아니다. 선결제상품권 유효기간은 오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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