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 이익산정 불명확..주주 형평성 침해"

정상훈 기자 2021. 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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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산정이 불명확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이익공유제가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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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높아"
"외국기업과 형평성도 문제..성장유인 약화"
(전경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산정이 불명확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의 유통 트렌드 전환이 있었고,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인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이익공유제가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미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실상 강제적 이익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며 "혁신 유인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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