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따진다".. 전세형 주택 1만4843가구 청약 접수 개시

박미주 기자 2021.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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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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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LH 청약센터 및 현장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사진= LH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으로 임대된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만833원 증가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오는 18~20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이다.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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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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