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주주재산권 침해 우려" 등 5가지 핵심 쟁점

이정혁 기자 2021.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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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사법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사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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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사법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유인은 약화시킨다고 우려하며 5가지 쟁점을 17일 발표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COVID-19)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경련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사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외에도 글로벌 경기,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상황, 업황, 환율 등 변수 요소가 많기 때문이 이를 산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로 수익을 낸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권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이 도입된 상태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이익공유제 대상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며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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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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