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주주 배당권 침해, 정치권 신중 검토해야"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며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익 공유의 대상 기업과 업종으로 정치권에서는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R&D)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란 게 경제계 입장이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랜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고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대기업은 성과공유제를 시행중이다.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라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 급증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은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이익공유제는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면서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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