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친딸' 살해한 40대 엄마, 출생신고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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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7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사망한 아이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쯤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했다.
A씨는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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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7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사망한 아이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쯤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했다.
A씨는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6일 퇴원하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사이에서 낳았으나, 서류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은 6개월 전 A씨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B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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