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년대비 1.23% 인상

송애진 기자 2021. 1.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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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시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등 46종 66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 있는 품질시험 검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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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해 시행한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 뉴스1

대전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산출됐다.

이번 품질시험 수수료 변동 요인은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수수료가 조정됐다.

품질시험 시험항목은 168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대전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시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등 46종 66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 있는 품질시험 검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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