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은행권 제재심 이달 말 시작..기업은행이 첫 번째

임승창 2021. 1. 17.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 원어치, 3천180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어치, 219억 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온 라임 펀드 294억 원어치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감안해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입니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습니다.

모두 앞으로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증권사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제시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도 제재 수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 전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적극성 등을 고려해 감경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점도 향후 제재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