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제재심 28일.. 징계 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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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의 제재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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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의 제재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는 695억원어치,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219억원어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심에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사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고, 개별 금융사들의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도 수위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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