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주민부담 덜어"..전남도, 수수료 83억원 감면

여운창 2021. 1.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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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 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측량 6천83건의 수수료 83억원을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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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 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측량 6천83건의 수수료 83억원을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4천만원을 감면받아 수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5천 758건, 81억6천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는 ▲ 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8천만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 2천만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6천만원 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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