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시험 합격에..임현택 "의사 가운 찢어버리고 싶다"

권준영 입력 2021. 1.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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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왼쪽)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과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6일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며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도 즉각 퇴학당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글을 마쳤다.

같은 날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유독 의과대학에는 나이 든 학생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서 교수는 "마흔이 다된 나이에 뒤늦게 의대에 가겠다는 분을 보면 '저 나이에 의사 돼서 뭐 하게?'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한 번 의사 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며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82년 현직 순경이 총기를 난사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이는 62명을 총으로 쏴죽인 우 순경(경남 의령 우범곤)이다"라며 "(그러나)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그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 국가에서 의사 정원을 통제하고 의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 순경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 그 이름은 바로 조민이다"라며 "인터넷에 회자하는 1.13의 학점으로 몇 차례 유급 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 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라며 "첫 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 부정이 인정되면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입학 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고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겠냐"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라며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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