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당 1명 허용해도 막막"..사교육 1번지 대치동도 '악소리'

김현정 입력 2021. 1. 17. 10:36 수정 2021. 1.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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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들 "학생 수 작년 대비 절반 줄어"
"억대 임대료 감당 어려워 파산 위기"
201207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학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사진은 7일 대치동학원가의 모습 2020.12.7. 매경DB
"학원도 8㎡당 1명은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다. 임대료만 한 달에 수천 만원이 드는데 소수 인원 강의해서 남는 것도 없고요."

18일부터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 재개가 허용된다. 다만 8㎡ 면적당 1명의 제한이 붙어있다. 앞서 9명 이하 학생들은 같은 시간 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완화된 조치지만 대형학원들은 "사실상 닫은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인원이 소폭 증가하지만 소수정예 수업을 애초에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임대료와 인건비로 이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대형학원들은 여전히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시 결과 발표 후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는 2월 전까지 규정이 더 완화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5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오후에도 한산했다. 명문 8학군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이곳도 코로나19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듯 했다.

A학원 입구에 들어서자 관계자는 체온 측정과 QR코드 출입 인증을 요구했다. 최근 해외 방문 이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마치고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학원 모든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다. 일부 강사들이 텅 빈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보며 수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애를 먹고 있다. A학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딴 짓을 하지 못하게 학원에 오면 폰을 걷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는 제 시간에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도록 출결 관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강사분들도 화면상으로 학생들의 표정을 읽기 어려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A학원과 같은 대형학원은 9인 이하 허용 조치나 8㎡당 1인 허용 조치가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겨울방학 특강도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었다. 여기에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고 공지를 하자 10~20%가 추가로 이탈했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예년보다 덜 들어온 셈이다.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B학원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B학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수가 50% 넘게 줄었다"며 "사실상 고사 단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학원은 강남구에 약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하나 당 임대료는 한 달에 3000만원 수준으로 6개 센터를 합하면 한 달 임대료만 1억8000만원이 든다. 특히 고3 수요가 많은 입시센터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타격이 가장 컸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학원들은 기존 학원비에서 일부 할인을 해야 한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할 땐 기존 수강료의 70%, 녹화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이면 40%까지 낮춰야 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든 학원 입장에서는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B학원 원장은 "학생들 입장에서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등록을 안한다"며 "강원도나 충청도는 안 막고 수도권 지역 학원만 막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고 지적했다.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를 악용한 일부 학원에서 편법 운영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학원들은 "편법 운영으로 고정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학원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편의주의적인 현 방역지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형 학원에서는 다행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방역 수칙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소형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도 이미 9인 이하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형 학원과 소형 학원의 중간 단계인 중형 학원의 경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구비돼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중형 학원에서 편법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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