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수사에 "이건 윤석열의 보복수사"
[경향신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때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서 아예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며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 의원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검찰 지휘부도 ‘문제 없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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