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4000가구 청약 접수

전형민 기자 2021. 1. 17.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역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다.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와 지역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