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거 보고 싶다" 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추행한 한의사

오세중 기자 2021. 1. 17.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의 집까지 따라가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경찰에게 패대기""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안산 Y교회 실태'이병헌♥' 이민정, 란제리 모델 화보…등 파인 드레스 '깜짝'최수영 vs 제시카, 똑같은 트임 드레스 착용…"어디 제품?"샤워 중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