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거 보고 싶다" 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추행한 한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의 집까지 따라가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패대기 당해…8㎏ 빠졌다" - 머니투데이
- "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그알' 안산 Y교회 실태 조명 - 머니투데이
- '이병헌♥' 이민정, 란제리 모델 화보…등 파인 드레스 '깜짝' - 머니투데이
- 최수영 vs 제시카, 똑같은 트임 드레스 착용…"어디 제품?" - 머니투데이
- 샤워 중인데 문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 - 머니투데이
- '최고수준' 경보 인니 루앙화산 3차례 폭발..주민 2100명 이상 대피 - 머니투데이
- 폐업 모텔에 '백골시신'…2년 넘게 아무도 몰랐다 - 머니투데이
- 카페 전세 냈나?…모니터 들고 온 카공족 끝판왕 - 머니투데이
- "우리도 물렸어, 지금 팔아봤자…" 실익 없는 외인, 안 떠난다? - 머니투데이
- "홈쇼핑서 대박난 그 상품이 반값"…알리서 곧바로 베껴 판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