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복지서비스 확대..6월까지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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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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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4·3 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 역시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존희생자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총 1만9897명이 유족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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