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TBS '1합시다' 방심위에 진정.."잘못 인정않고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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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 미디어재단 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보수계열 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선관위가 1번 정당 홍보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1합시다' 캠페인은 방송의 공정성, 정치 중립성 등 방송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진정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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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피했지만 방송 공정성·정치중립 위반"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시 출연 미디어재단 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보수계열 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측은 "방송은 정치적 문제를 다룰 때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날 오전 중 진정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를 TBS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합시다'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면서도 '기호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선관위가 1번 정당 홍보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1합시다' 캠페인은 방송의 공정성, 정치 중립성 등 방송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진정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할 TBS의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찬송가 '일하러 가세'를 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 조롱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방송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TBS는 이강택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도 당한 상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첩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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