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국시 합격..이제 정권은 '공정' 입에 담지 마라"

유새슬 기자 2021. 1.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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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마라"고 17일 날을 세웠다.

배 대변인은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 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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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마라"고 17일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 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 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며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라며 "조 전 장관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 딸의 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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