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중소기업도 선처 요청나섰다

고득관 2021. 1.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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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이승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며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86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뇌물 인정액은 1심이 89억원, 2심이 36억원이었다. 즉 대법원이 판단한 뇌물액수는 실형이 나왔던 1심보다는 적고, 집행유예가 나?던 2심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8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기간 중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양형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며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준법감시위의 운영 실태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키고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선언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봐주기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된 점을 감안해 구형량을 낮췄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강요행위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지원을 요구한 건 공소사실에도 적혀있고 최서원씨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호소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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