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식]코로나 장기화 농민들 각종 사용료 감면 등

유순상 2021. 1.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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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각종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난 가중으로 농작업 관련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군은 지난해(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 총 1억 3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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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각종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난 가중으로 농작업 관련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군은 지난해(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 총 1억 3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충남 태안군은 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3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2019년 시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2020년 시행)에 이어 올 65세 이상 노인 및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촌 직계혈족이 있어도 자신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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