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단감염 이어지는 전남.."강력한 책임 묻겠다"

강현석 기자 2021. 1.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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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에서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사찰 관음사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했다. 관음사에서는 지난 15일 승려 2명과 신도인 마을주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도포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마을 주민 16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면사무소는 임시 폐쇄됐고 역학조사 완료 때까지 마을간 이동도 제한했다.

전수검사 결과 현재 관음사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주민 18명, 광주 거주 주민 1명, 승려 2명 등이다.

관음사를 방문했던 전남 강진군의 흥덕사 승려와 신도 2명도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두 사찰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에서는 최근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진주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6일 도민호소문을 통해 “최근 BTJ열방센터, 진주기도원, 영암 관음사, 강진 흥덕사와 같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외 모임·식사 등을 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영암·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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