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 과세, 쟁점과 전망

장영은 2021. 1.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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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년 12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2017년을 강타했던 암호화폐 광풍으로부터 3년, 마침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가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에서 애써 부인하지만, 이를 ‘가상자산의 제도화’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행정의 대원칙상,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주된 취지는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소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 등 괜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개정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 향후 쟁점을 전망해 보도록 한다.

(사진제공= 민후)

암호화폐 ‘대여’의 개념 생소해

먼저 개정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정의했다. 양도 소득은 시세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여 개념은 생소할 수 있다.

정부(국회)는 어떤 종류의 소득을 암호화폐 임대 소득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것일까.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에어드랍, 예치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 주식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유사하단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조로 지급되는 에어드랍이나 은행 적금이자에 대응되는 예치서비스 이자가 대여에 따른 수수료와 유사하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예정한 암호화폐 대여 수익의 실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는다. 우선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암호화폐를 빌려주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는 정도의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필요경비 산정 문제, 혼란 예상돼

다음으로 필요경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경비는 ‘원가’같은 개념인데 양도 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등락을 우습게 반복하는 암호화폐 특성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외국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 차이, 이로 인한 불공평 과세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투자자는 당장 내년 5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산정 문제부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탈세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탈세우려가 있다.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축통화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1달러 가치에 연동하는 테더(USDT)나 원화 1원의 가치에 연동하는 테라토큰 등이 그 예이다.

만약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시세가 폭등한 경우, 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한 뒤 현금으로 출금(매도)한다면 가치가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도 차익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스테이블 코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 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조세 회피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법규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조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나 조세심판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과세 당국은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거래소가 아닌 P2P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해야 할 것이다.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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