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해지역 등 토지측량 수수료 83억원 감면

맹대환 2021. 1.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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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6083건에 83억원의 토지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농어촌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 개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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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농민·장애인 등 감면 대상
[광주=뉴시스]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6083건에 83억원의 토지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4000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758건, 81억6000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지적재조사 등 국가시책 62억8000만원 ▲농촌주택개량 등 특수시책 1억200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 16억6000만원 등이다.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 개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웃 간 토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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