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건 윤석열의 보복수사..미운 검사 찍어내려 김학의 출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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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편 아닌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이용하는 듯하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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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사위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편 아닌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이용하는 듯하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검찰 지휘부도 '문제 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날 자신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해 줬음 좋겠다"고 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것.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듭 문무일 전 총장이 나서 2019년 3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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