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급

이현종 기자 2021. 1. 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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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이달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 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돼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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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구미시는 이달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 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돼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를 발급하며,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 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하면 된다. /구미=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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