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년부부 정착금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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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충북 괴산군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질 예정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의를 위해 시책과 제도를 확대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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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올해부터 충북 괴산군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질 예정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5대 분야 35건이다.
경로당 302곳에 생활체육 장비의 하나인 한궁을 보급한다. 한궁은 양손운동으로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좌우 평형성을 증진시키는 운동기구다.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중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00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인구증가 지원시책도 확대한다.
기업체 직원 등이 군으로 전입한 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부부(만19~39세)는 정착 장려금 100만원(2년 분할), 이주여성 등이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30만원을 준다.
본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민원을 종결할 때까지 지원하는 민원 책임관제를 운영한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원을 주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도 한다.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의를 위해 시책과 제도를 확대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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