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2일부터 '100만원' 받을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 자격은?

기성훈 기자 입력 2021. 1. 1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 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지난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난해 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일단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다. 이와 동시에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이 된다.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중복수급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올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올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이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다음 달 2일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경찰에게 패대기""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안산 Y교회 실태'이병헌♥' 이민정, 란제리 모델 화보…등 파인 드레스 '깜짝'최수영 vs 제시카, 똑같은 트임 드레스 착용…"어디 제품?"샤워 중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