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석면 집중관리..매뉴얼 마련

강근주 2021. 1. 17. 0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나자 시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돌입했다.

광명시는 석면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 활동.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나자 시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돌입했다.

광명시는 석면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정면적 이상 석면을 해체할 때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리인을 지정(석면 제거량 800㎡ 이상)해 광명시에 신고 후 석면해체를 진행하며,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 해체-제거가 끝난 뒤 감리완료 보고서를 광명시에 보고토록 돼있다.

광명시는 일반적인 석면 해체-제거 현장관리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석면 해체-제거 전 일체작업 금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석면제거 전 밀폐보양 점검 △음압유지 여부 확인 △석면비산농도 측정 여부 및 제거 후 잔재물 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광명시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 활동. 사진제공=광명시

특히 광명시는 석면 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시민감시단은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돼 △석면해체 전 작업장 입구 경고 입간판 확인 △밀폐 보양상태 및 음압시스템 가동상태 여부 확인 △폐석면 지정장소 보관 및 잔재물 검사 등 활동을 벌인다.

광명시는 또한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민간감시원 연락을 받으면 광면시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성자영 환경관리과장은 16일 “석면 처리과정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해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