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 2%'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 신청 조건은?

이남의 기자 2021. 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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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18일)부터 저금리의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이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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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터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18일)부터 저금리의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이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분부터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가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 차 0.9%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지원 금리 역시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앞서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1%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로 시름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을 18일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개인사업자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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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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