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제주 4·3희생자·유족 복지' 6월말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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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6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피해신고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제7차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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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 7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4·3 유족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2020.04.02. woo1223@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7/newsis/20210117060058963mfhz.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6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피해신고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제7차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4·3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조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아울러 생존 희생자에게는 의료비는 물론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영령께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020.04.03. woo1223@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7/newsis/20210117060059101bnbr.jpg)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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