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친해" 관급공사 빌미로 1억원 챙긴 형제 실형

장아름 입력 2021. 1. 17. 05:00 수정 2021. 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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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B(6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청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체 운영자로부터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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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청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B(6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청탁을 시도했고 실제 계약이 체결돼 불법이 현실화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애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기도 했다.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청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체 운영자로부터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순군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동생 B씨가 군수와 친분이 있으니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실제 군수와 수차례 통화하고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은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심의위원회 절차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 자료 준비를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으나 해당 업체는 자동 염수분사장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3개 입찰 업체 중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로부터 사업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군청에 그대로 제출했다.

용역 업체가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들과 화순군 공무원들과 통화하는 등 사전에 용역 수행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심의위원 중 내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과는 달리 업체들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모두 청탁을 시도한 업체에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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