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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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안산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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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안산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등 조항도 포함됐다.
안산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 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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