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50대 징역 6월·집유 2년
조진영 2021. 1. 16. 21:52
[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스크·거리두기·대유행·백신…되돌아본 코로나19 1년
- [특파원 리포트] “15일 자가격리를 골프장에서?”
- 인도네시아 강진으로 67명 숨져…이틀째 구조작업
- [판결남] ‘고수’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법정 판결은?
- 경기도 “모든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블룸버그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뒤 23명 사망”
- [ET] 26살 연봉2400, 2년에 1억 모은 현실 프로젝트…“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 [사사건건] 방역 방해 무죄 이만희, 현재 모습은?
- [크랩] 강한 아이만 살아남던(?) 90년대 놀이터 클래스
- [취재후] 아동학대 신고자들 “그럼에도 신고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