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50대 징역 6월·집유 2년

조진영 2021. 1.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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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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