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2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 집유

윤경재 2021. 1. 16.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창원지법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