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재연장

정재훈 2021. 1.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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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대전시는 모레(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것으로 다만 그동안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는 커피와 음료를 주문했을 경우 1시간 이내로 매장에서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활동도 좌석의 2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됐지만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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