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체육회장 후보 '선거운영위 수사 의뢰 대외적 공표, 불공정한 조치'

김용일 입력 2021. 1.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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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가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에 반박했다.

이종걸 후보 캠프 측은 16일 여러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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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체육회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가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에 반박했다.

이종걸 후보 캠프 측은 16일 여러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4차 위원회의에서 이종걸 후보가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한 적이 있다.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다. 또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경고 조처했다.

하지만 이종걸 후보 측은 이번 선거운영위원회의 사직 당국 수사 의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만 의한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수사 의뢰 및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남은 선거기간동안 동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관리 및 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일련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필요한 사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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