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일부 다중이용시설 허용

손은혜 입력 2021. 1. 16. 21:11 수정 2021. 1. 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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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정부가 지금의 단계를 앞으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16일) 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잠시 뒤에 정리해 드리고, 달라진 방역대책부터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손은혜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이후 3번째 '단계 조정' 회의.

이번에도 정부는 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를 1미터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한 시간으로 '강력 권고'됩니다.

대면 행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 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현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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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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